경실련, 복지위 제1법안소위 지역의사법 처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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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위 제1법안소위 지역의사법 처리 ‘환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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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로 지역필수의료 복무 의사 양상 한계
국가가 지역필수의료 복무 의사 양성과 배치 지원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리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처리된 지역의사 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경실련은 12월 19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방안만으로는 지역 복무를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분명했는데 국회가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환영하고 정부와 여당은 법안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연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 방안과 함께 추진됐던 정책이다.

경실련은 “현행 의사 양성방안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의 지역과 필수의료 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지역 간·진료과목 간 의료격차와 의료공백 문제로 이어져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이에 기존 의사 선발전형과는 별도 트랙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마련하고 선발된 학생에 국가가 학자금 지급 등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는 제도야말로, 국가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배치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지난 2020년 7월에 발의되었지만 3년간 잠자고 있었다. 지난 정부가 의사단체의 파업에 굴복해 의정합의로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전격 중단돼 논의되지 못했다.

최근 정부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늦었지만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통해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기대했다.

기존 의사양성 방식대로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려서는 지역에 남을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만큼 국회가 지역의사제법 제정을 완수할 경우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과 완결성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여당 일부 의원은 지역의사제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것을 두고 “최근 정부와 여당은 필수의료 대책이라면서 의료사고 면책특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실효성은 불투명하지만 의사에겐 특혜를, 환자에게 위험한 정책이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집권 여당이 의사특혜 제공엔 앞장서고 필요한 정책에는 발목 잡는 태도가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지역의료불균형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해소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국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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