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선택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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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선택권 보장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23.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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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병원에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의사를 밝히면 보험청구인대신 병·의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

복잡한 청구절차로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자 전산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병원급은 내년 10월 25일, 의원급은 내후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TF에서는 TF 산하에 규정개정·전산시스템 구축·요양기관 배포 등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을 구성, 실무사항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매월 한차례 TF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남은 문제는 내년 시행 이전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법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의약단체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전산시스템 구축의 경우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전송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대행기관으로 유력시되는 보험개발원을 둘러싸고 의약단체의 반발은 물론 보험업계안에서도 이견이 많아 대행기관 선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의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방안,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사항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할 세부사항이 많아 정해진 기간안에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게다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의료기관을 대표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해야 할 주요 이해당사자인 의약단체들이 TF 불참을 선언, TF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됐다.

전송 대행기관이 선정되기 전에 보험개발원에 컨설팅을 맡기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한 것에, 의약단체들은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둔 밑밥깔기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수순에 의약단체들을 들러리 정도로 치부한 것에 TF 불참이라는 강수로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단체들은 보험업계를 보험개발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업체들에게 중계기관을 맡길 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의약단체가 보험개발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기관인데다 중계기관에 축적된 데이터로 보험 소비자나 의료기관에게 불리한 정책이나 상품 개발로 연결될 우려가 짙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민간 핀테크업체들이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데다 이미 의료기관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태여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개발원에 대행기관을 맡기려는데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소비자 편의와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제도로 성공하려면 의약단체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는 물론 보험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보장돼야만 할 것이다.

정부에서 선정한 중계기관과 민간 핀테크업체를 모두 중계기관으로 인정, 보험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중계기관 선택에 맡기는 의약단체의 대안제시를 신중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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