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메드트로닉과 인수계약 철회
상태바
이오플로우, 메드트로닉과 인수계약 철회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3.12.07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사 입장차로 계약 종료…주식양수도계약 해제 및 취소
김재진 대표 “인슐렛과의 특허분쟁 소송 철저한 대비로 승소 자신”

이오플로우(대표 김재진)는 메드트로닉과의 인수계약 종료에 따라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최소했다고 12월 7일 공시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는 12월 11일(월) 오전 10시에 온라인 IR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5월에 메드트로닉사와 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지난 몇 주 동안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양측이 노력했지만 당사의 최근 상황을 불확실하게 보는 메드트로닉사와의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있기에 일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상호간의 관심은 이어질 것이며, 메드트로닉사에서도 계속해서 당사와 인슐렛 간의 특허분쟁 소송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겠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현재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 제품은 세계에서 단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이며 인슐렛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양산 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며 “수억 명의 당뇨 인구와 특히 인공췌장 솔루션의 출현으로 인슐린 펌프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당사의 미래는 밝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 년 전 상장시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주가가 곤혹스럽고 이에 대해 주주분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덕분에 신규자본 확보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그 동안 공장 매입 및 증축, 자동화라인에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많은 자금을 선투자한 덕분에 현재 큰 자본 투자는 대부분 마친 단계여서 앞으로는 하루 빨리 흑자기조로 전환해서 재무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인슐렛과의 법정다툼에 대해서는 “가처분 명령 자체에 많은 법리적 괴리가 있다. 관련 법에 정통한 연방 판사 3인이 주요 법리에 대해 검토하는 가처분 관련 상고심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며 “그러나 회사는 이번 가처분에서의 승리만을 예상하며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플랜 B, 플랜 C, 플랜 D 등 여러 겹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보다 상세한 진전사항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