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시행 다소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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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시행 다소 미뤄질 듯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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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중 11월 말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제출 5~6곳 그쳐
오상윤 과장 “지자체 분석 결과는 정부 발표와 차이 있을 수 있어”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지난 8월 8일 발표되고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병상관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병상 수급 관리 계획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시책 발표 당시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1차적으로 시·도별 70개 중진료권 병상 과잉 정도를 추계해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10월 말까지 17개 시·도의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책을 마련한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했지만 11월 30일 현재까지 17개 시·도 중 5~6곳만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게 처음이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며 “11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미접수한 지자체가 많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보건복지부가 병상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분석 툴을 지자체에 제공했고, 지자체는 필수의료 충족 여부 등 자체 상황을 고려 및 검토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1차적으로 만든 데이터와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분석 결과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시 면밀하게 상의한 후 수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결정도 올해는 넘길 것 같다”고 했다.

오 과장은 “중앙정부의 타임라인과 달리 지자체가 연기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지방 분원 개설 시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시·도별, 70개 중진료권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에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되 필수의료, 감염병, 권역 책임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필요한 병상은 병상 과잉 공급지역이더라도 병상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부지 매입 전 지역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다시 지역위원회 확인을 거쳐야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이전에는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증설 등을 추진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관리계획 시행 이후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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