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법에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초과 불가’ 조항 포함
상태바
119법에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초과 불가’ 조항 포함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1.22 0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119구조·구급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14보건복지연대, 성명 통해 ‘간호사에게 또다시 특혜 주면 안 돼’ 우려 표해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법에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1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해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는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그중 하나다.

회의에 참석한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수정·의결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응급처치 범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이 추가로 달렸다.

해당 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소방청장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품질관리 등을 계획·시행해야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날 개정안 심의·의결에 앞서 의료계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의료법에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까지 기준이 확대되는 부분을 우려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119법 개정안은 상식과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법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모든 보건의료인력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서로 존중하며 해당 전문영역을 고도로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빈틈없이 수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을 위한 확고한 ‘원칙’인데, 119법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법안이나 진배없다는 것.

14보건복지연대는 “119법 개정안은 응급처치 및 긴급구조에 대해 어떠한 훈련도, 적합한 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부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황당한 법안”이라며 “만약 전국 4만5천 응급구조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119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연대투쟁까지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