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활성화, 의료기관 유인할 수가 및 제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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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활성화, 의료기관 유인할 수가 및 제도가 관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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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한계
이충형 의협 커뮤니티케어 위원, 관련 법 개정 및 인력양성 등 필요성 제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병원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병원신문

현재 다양한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재택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현실적인 수가 체계 및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1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재택의료는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이 환자의 자택 및 시설을 방문해 진료, 처치, 의학적 상담‧지도 등 종합적인 의료와 관리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와 의료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증가하는 고령층의 의료수요에 대응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있다. 일본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전담하는 재택의료클리닉은 방문진료, 방문개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카미가이치 리에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 재활의학과 전문의ⓒ병원신문
카미가이치 리에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 재활의학과 전문의ⓒ병원신문

이날 일본의 재택의료를 소개한 카미가이치 리에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일본에서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재택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재택의료에서는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 4가지 기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이고 방문 진료는 외래와 비교해 고액이지만 입원과 비교하면 낮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도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논의 과정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이 시행 중이지만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한국 재택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발표한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서울봄연합의원 대표원장)은 “재택의료의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선 지역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가 체계 및 제도가 필요하고 지자체별 재택의료지원센터 등 단독 개원한 의사를 지원해 1주일에 1~2세션 방문진료에 참여할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자체마다 1~2개의 포괄적 일차의료센터(다학제 방문진료 포함)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과 통합의료돌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제한한 의료법 33조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다양한 시범사업이 다양한 법률 근거 하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 법률에 분산된 지역사회 통합의료와 돌봄과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는 법제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된 재택의료 제도와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병원신문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병원신문

이 위원은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각각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서비스가 분절화되고 중복되는 게 문제다. 여러 사업을 일차의료 기반의 방문진료 사업으로 통합해 수가를 세밀화하고 수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간호사업소를 따로 설립하지 않아도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및 다학제 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민간의료기관, 민간돌봄기관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통합돌봄을 위한 의사 양성도 필요하다.

이 위원은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을 위한 연수강좌 및 교육 수련 체계를 확립해 환자의 실질적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이들은 노인의학에 대한 이해, 의료‧복지‧돌봄에 대한 기본적 이해, 진료역량뿐만 아니라 조정자‧팀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여건 조성이 안됐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재택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들의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재택의료와 관련해 의료와 돌봄의 어떤 통합이나 연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의료적 입장에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이 가능한 환경 및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여러 가지 수가 제도나 다른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일차의료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됐음에도 아직도 진료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즉, 의료와 돌봄 연계에 앞서서 일차의료 강화가 선결돼야 만이 의료와 돌봄 연계나 통합이 가능하다는 게 정 과장의 생각이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제공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체계를 갖고 있지만 실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반이 약하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어떤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더 강화돼야 만이 지역사회 기반으로 의료와 돌봄 연계가 조금 더 잘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의료와 돌봄 연계를 위해서는 조금 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수가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와 관련된 의료환경이나 기관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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