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산 대리수술 연루 혐의 회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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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산 대리수술 연루 혐의 회원 '형사 고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1.0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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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자율징계권 부여 등 제도 개선 필요
(왼쪽부터)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오수정 변호사
(왼쪽부터)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오수정 변호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했다는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회원을 11월 6일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의사회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중윤위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하게 됐다”며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사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됨에 따라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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