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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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 참석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1.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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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제도 개선 논의 시작…필수의료 및 안정적 진료 물꼬 역할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1월 2일 서울 시티타워 20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이, 복지부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과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머리를 맞댔으며 이외에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는 의협과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환자단체‧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목적 공유 및 역할 분담 방안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 △의료분쟁 제도 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정부 및 국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진료 과정에서의 의학적 판단과 관련한 의료분쟁사건처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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