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과다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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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과다 개선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0.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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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0만7,000원…반면 건축기사 4만2,000원, 공인중개사 2만8,000원
남인순 의원 “국고지원 늘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낮춰야”

올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응시수수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타 시험관기관보다 높아 국고지원을 늘려 응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시원 응시수수료는 2016년부터 8년간 동결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기와 실기를 합해 응시수수료가 의사시험은 90만7,000원, 치과의사 105만1,000원, 한의사 19만5,000원,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은 11만원, 간호사 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응시수수료는 필기와 실기를 합해 건축기사 4만2,000원, 공인중개사 1차와 2차를 합해 2만8,000원, 세무사 3만원, 행정사 6만5,000원 등 국시원의 응시수수료보다 낮은 편이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90% 수준임에 반해, 국시원의 올해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17.4%에 불과하고, 응시수수료가 73.6%로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타 시험관리기관 대비 과다하게 높아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문항 및 시험관리 등 국가시험 직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과다한 응시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남 의원은 “국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타당성과 신뢰도 높은 시험으로 응시자를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국시원의 문항관리 사업 강화를 통해 출제 문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임상 현장에 가까운 문항개발과 출제로 평가 수준을 제고해야 하는데 국고지원이 충분치 않아 문항 질 관리 사업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시험 선진화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신뢰도 높은 시험을 추구하기 위해 컴퓨터시험(CBT) 상설시험장 구축비를 국고지원을 받았으나, 재원 부족으로 8개 지역 9개 센터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등 시험센터가 포화상태이고, 응시자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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