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 관리‧감독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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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 관리‧감독 의무 부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0.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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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법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가수 김태우가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불법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사건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이 구급차 운전기사가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려 23차례나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매년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7일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설 구급차 운전자와 운용업체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이송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설 구급차 ‘안전 사각지대’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이송업계, 환자단체, 응급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으며 이 의원이 제기한 구급차 운전기사 음주운전 관련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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