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위헌 요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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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위헌 요소 있다
  • 병원신문
  • 승인 2023.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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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이맘때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의료기관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전자서류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제도.

이 법이 시행돼 환자 진료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로 넘어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진료비 지급거절·거부 등 보험사의 악용 우려는 물론, 의료기관들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의료계로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국회의 논의과정을 돌이켜 볼 때 보험개발원이 제3의 중계기관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사단법인이지만 보험업법 제176조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특수한 단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제176조 3항에 의거해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보험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정부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하고 있다.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격이 짙은 단체로 볼 수 있는 업무구성이다 보니 의료계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보험개발원의 업무에서 의료계가 제3의 중계기관으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진료비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보험개발원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또다른 문제는 이 법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정보 열람·제공을 제한하는 의료법과의 출동 가능성. 의료계는 이를 근거로 위헌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향후 강력대응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의료계의 의견처럼 의료기관이 전자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과 전담인력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진료정보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선택권을 의료기관에게 주는 절충적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이익만이 아닌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요구와 편의를 동시에 충족시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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