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복무 기간 단축 병역법 개정안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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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복무 기간 단축 병역법 개정안 ‘적극 환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0.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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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선호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는 최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0월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의료취약지역 및 군보건의료의 의료공백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 등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대공협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생활환경 및 급여 등 처우(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이 꼽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응답자들은 △복무 기간 단축(95.1%) △월급·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을 선호했다.

신정환 회장은 “장기간의 복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복무 선호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바람에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은 급속도로 증가했다”며 “의료공백의 해소를 위한 병역법·군인사법 개정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어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제”라며 “복무 기간 단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등의 선호도가 다시 높아지면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도 개선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관련 논의가 지속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병역법·군인사법 개정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부탁한 신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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