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의료행위 광범위 허용 여지 둔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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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의료행위 광범위 허용 여지 둔 개정안 반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9.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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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 성명서 발표…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에 우려 표명
굴절검사 범위 모호해 타각적 검사까지 업무 범위 포함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가 최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397)’에 대해 단호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경사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초래되고 각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9월 16일 발표하며 이 같이 전했다.

우선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의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게 개정안의 제안이유이긴 하나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한 점이 우려스럽다는 것.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의사회다.

의사회는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는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오히려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등’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함으로써 그와 같은 혼란의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며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커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음에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어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며 “기존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 간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는 바,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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