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강화’ 쟁점 두 가지…‘약국 포함’과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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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강화’ 쟁점 두 가지…‘약국 포함’과 ‘예외사유’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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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 5월 제도 시행 앞두고 의약 단체 간담회 실시
의약 단체 의견조회 목적…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어
QR코드 시스템 시범운영 건보 일산병원 등 10곳에서 시행
향후 시범운영 참여 요양기관 확대 숙제…하반기 전력 홍보 예정
(사진: 연합)
(사진: 연합)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2023년 5월 19일)’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최근 의약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한 가운데 ‘약국 포함’ 여부와 ‘예외 허용’ 사유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약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의약 단체의 의견조회를 목적으로 열렸으나,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어 향후 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 개정 시 두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요양기관에서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해서 발생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다는 점인데, 이에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023년 2월)’에 포함돼 발표됐고,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까지 이어졌다.

개정 전부터 요양기관은 행정 업무 부담과 민원 폭증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현재 내년 5월 시행이 예고된바 요양기관은 이를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계의 관심은 이제 해당 제도가 약국까지 포함될지 그리고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는 무엇인지에 쏠려있는 상황.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두 가지 쟁점이 앞으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실제로 최근 열린 의약 단체 간담회에서도 두 사안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본인확인 예외사유의 경우 단체별로, 진료과별로 모두 해석이 달라 의견 통일에 난항을 예고한 건보공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예외사유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게 응급상황”이라며 “의료계 내에서도 진료과별로 해석이 다 달라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것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의약 단체들이 많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돼야 할 것 같긴 하다”며 “확정된 사항이 없기에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 포함 여부도 본인확인에서 제외할지 포함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병·의원에서 1차로 본인확인이 될 것이기에 약국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본 이 관계자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인 데다가 요양기관 안에 약국이 포함되기에 일단은 논의 범위에 들어가긴 한다”며 “아직은 논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증 QR코드 시스템 10개 병·의원 시범운영

정착까지 먼 길…참여 병·의원 늘리는 게 숙제

요양기관 본인확인 편리한 QR인증 시스템 시범 운영 참여 병의원.

한편, 건보공단은 현재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1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행 중이다.

10개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비롯해 미래병원, 이동욱내과의원, 위드병원, 대구삼선병원, K마디병원, 유니온신경과의원, 힘센병원, 참조은산부인과의원, 구미현대병원이다.

하지만 참여 병·의원 중 수도권 소재 요양기관은 건보 일산병원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있다.

즉, 참여 병·의원 수도 적은 데다가 지역도 한정돼 있어 사실상 QR코드 본인확인 시스템의 시범 운영이 활발하지 않다고 봐야 하는 것.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건보공단은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 참여 병·의원을 늘리고 대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알리기에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단지 본인확인에 있어서 반드시 QR코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본인확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해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에 더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힌 건보공단 관계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의 수가 너무 적고, 지역적인 한계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병·의원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들의 도움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참여 기관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일 것”이라며 “다만 본인확인을 반드시 QR코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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