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의료 기술분야' 등 킬러규제 15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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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의료 기술분야' 등 킬러규제 15개 선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3.07.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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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비현실적인 평가방식 등으로 규제 혁신 시급
규제별 전담작업반 구성, 신속한 개선방안 마련 계획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의료 기술분야 등 규제혁신이 시급한 ‘킬러규제 15개 과제’를 1차로 선정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에서 개선이 시급한 '킬러 규제 톱 15' 과제를 선정했다.

15개 과제는 ➀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➁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➂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➃금융분야 진입규제 ➄플랫폼산업 진입규제 ➅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➆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➇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➈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➉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⑪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⑫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⑬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⑭외국인 고용규제 ⑮산업안전 규제 등이다.

이중 신산업 분야 개선 필요 과제로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가 포함됐는데, 중복규제와 비현실적인 평가방식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의료계에서는 식약처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통해 허가를 내 준 의료기기와 재료에 대해 다시금 검토를 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주장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기존 연구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해 결론을 내리는 체계적 문헌고찰 기반으로 신기술을 평가한다.

신의료 기술은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상논문이 있더라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 Ramdomized Controlled Trials)이나 대규모 임상시험 논문이 아니면 근거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과도한 신의료기술과 의료기기 시장진입으로 국내 시판을 못하니 수출 길이 막히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7월 5일 방 실장은 관계부처와 대통령실,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TF 1차 회의를 열고 개선이 필요한 핵심 규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날 과제 선정으로 이어졌다.

발굴된 킬러규제는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7~8월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들은 8월에 예정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선정된 킬러규제 Top-15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으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TF를 통해 기업·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적인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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