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탄핵안 임시총회, 7월 23일 개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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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탄핵안 임시총회, 7월 23일 개최 확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7.1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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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논의도 진행 예정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다뤄질 의협 임시총회 개최일이 7월 23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장소는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이며 이정근 상근부회장 및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안,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도 상정됐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7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대의원회 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이필수 회장 및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비대위 구성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해 의협 대의원 83명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김영일 회장이 제출한 동의서가 임시총회 개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개최일을 7월 23일로 최종 확정했다.

의협의 회장 불신임안, 부회장 등 임원 불신임안, 비대위 구성에 대한 안건은 대의원 참석 및 찬성에 있어서 각각 통과 기준이 다르다.

우선 이필수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가 출석해야 하고, 참석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등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출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비대위 구성은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 출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특히 비대위 구성은 회장 및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구성될 수 있지만, 현재 비대위 구성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다.

박성민 의장은 “그간 비대위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 비대위는 총 11개의 의료현안 대응 부실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권한만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 권한 등에 국한되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만약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지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와 달리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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