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7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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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7월 18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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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 실시
- 신규 개설기관 컨설팅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여건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이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서비스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비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은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2차 시범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의 규모·급여종류·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 시설급여기관 100개소 및 재가급여기관 80개소 등 총 180개소의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2차 예비평가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과 절차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뿐만 아니라 예비평가결과 60점(총점 10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평가를 통해 확인된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예비평가 시범사업이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관식·cks@kha.or.kr>


◆ 한국여자의사회, ‘제2회 청년여의문학상’ 공모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가 ‘2023년 제2회 청년여의문학상(청의예찬 공모전)’을 실시한다.

청년여의문학상은 39세 이하의 여의사, 의대생, 의전원생 등 예비 여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제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투고가 가능하다.

수필, 시 등을 A4 5매 이내 분량(MS 워드 기준 글씨 크기 11, 줄간격 2.0)으로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접수는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시상식은 11월 11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린다.

한국여의사회는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대상 1명(상금 150만 원), 금상 1명(상금 100만 원)을 비롯해 은상 1명, 동상 3명, 장려상 3명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여의회보, 한국여자의사회지 등에 게재된다.

백현욱 회장은 “청년 여의사들이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의사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한국여자의사회와 청년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교감하기 위해 제정한 문학상이 2회를 맞이했다”며 “많은 청년 여의사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자의사회는 8월 26일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소통을 통한 여의사의 리더십 함양’이라는 주제로 ‘제18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및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 움직임에 ‘반발’
- 국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으로 알려져
-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고 국민 눈 건강 위협하는 개정 추진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 및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함으로써 비의료인인 안경사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7월 17일 발표했다.

동 개정안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는 것.

이는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안경을 맞추기 위한 단순한 검사라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굴절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게 의협의 비판이다.

의협은 “안경사의 업무에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 발의가 준비 중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은 과거 2014년에도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경사의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발의되고 있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며, 앞으로 더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의협이다.

의협은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동 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즉각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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