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는 9월 20일 예정…공개항목 565항목(상세 876)
비급여 진료비 정보 자료제출 일정이 공개됐다.
제출 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며 정보공개는 9월 20일 이뤄진다.
공개항목은 총 565항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보는 9월 20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 등 주요 변경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863)으로, 공개시기는 전년 12월 14일(수)에서 9월 20일(수)로 변경된건 것.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을 제공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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