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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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하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6.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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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성명 발표
6급 2명, 7급 18명, 8급 36명, 9급 285명 하위직급 편중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6월 30일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2024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파기된 데 이어 간호조무사의 학력 차별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보다 나은 국민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2024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를 조속히 요청한다”며 현행 국가공무원 간호조무직 직렬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간호조무직 직급정원은 6급 2명, 7급 18명, 8급 36명, 9급 285명으로 하위직급에 편중돼 있다.

최근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의 업무범위와 책임 위상은 의료법 개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신설로 인해 강화됐다. 실제 2015년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80조의2)를 신설해 ‘간호’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2020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보건의료인’으로 격상했다. 이는 국민건강 의료서비스를 위해 간호조무직 직무의 중요성과 위상이 이전에 비해 매우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가공무원노조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간호조무직의 업무비중과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중간관리 인력을 배치해 간호조무직의 업무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높여 한 차원 높은 대국민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직급상향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숙련된 전문인력에 대한 가치부여임과 동시에 간호조무직의 직무만족 및 효능감을 고취해 국가보건의료인력의 지속 확보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현행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직렬에 합리적이며 타당한 6급정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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