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7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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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7월 3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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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전남도, ‘신종 감염병 출현 효과적 대응’ 머리 맞대
- 코로나19 전문가 토론회서 대응 점검·개선 방안 논의
-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 패널로 참여해 의견 전달

전라남도는 6월 29일 도청 왕인실에서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복기하고 신종 감염병 출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 코로나19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는 전남도가 코로나19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기반으로 다른 시도보다 사망을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갑 교수는 향후 팬데믹 대비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능력 획기적 개선 △거리두기와 보상체계 사전 준비와 법적 체계 정비 △평상시 의료체계 자체를 팬데믹에서도 활용되는 구조로 준비 등을 제언했다.

이후 신민호 전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선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 김어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대연 순천의료원장, 허흥심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지승규 대한요양병원협회 전남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전남도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과제 △신종감염병 대응 정책 제안 △민간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및 과제 △전남 위중증병상 운영 경험 및 문제점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의료원 역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문제점 △요양병원 신종감염병 대응 당면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제출 의무화법 국회 통과
- 이종배·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통합·조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한의협, “국민건강증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각각 대표 발의 법안의 통합·조정안)으로 마련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부산 관절·척추 병원 대리수술 의혹 ‘엄중 대응’
-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사실 확인 거쳐 징계심의 요청 등 강력 대처 예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6월 30일 밝혔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했으며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영상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협은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의협은 이어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회원 자율정화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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