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 어린이보험 탐욕적 상품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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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 어린이보험 탐욕적 상품 개선하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6.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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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보호자들에게 발달 및 언어 지연 치료 등 보험금 거절 관련 문자 전송
아동병원협회·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뇌전증협회 등 사과 및 개선 촉구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 소아 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어린이보험 탐욕적 상품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6월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대해상이 환아 보호자들에게 보낸 발달 및 언어 지연 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거절 관련 문자에 대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대해상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업무를 방해했으니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

이들 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확인되는 발달지연 아동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르고 자폐아 수는 3만5,000여 명으로 추산되나 사회보험체계의 미비로 환아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발달의 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는 것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해상 등 실손의료보험 회사의 보호자 등에 대한 갑작스러운 협조 요청은 백번 양보해 일부 발달센터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방지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들, 보호자 중에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해 적법하게 훈련된 전문가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이들은 “현대해상은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발달지연 아동의 가족들에게는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초래해 치료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문서가 다시 배포될 경우 소비자 단체 및 환자 권익 단체와 함께 위법행위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제소하는 등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개선할 것을 주문한 이들 단체다.

이들 단체는 “어린이보험 상품을 구성하면서 R code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행태는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고 탐욕적인(Greed) 상품”이라며 “보험상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 장애 등에 대한 보상이 매우 불공정하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나 약관의 불공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미비한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인의 조기진단 조기중재 시스템의 보완, 영유아 발달지연 및 장애 아이들이 함께 앓고 있는 뇌전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에 대해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전문적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제언했다.

이들 단체는 “영유아 발달지연 및 장애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조기진단·조기치 료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해 본인 부담금을 5%로 실시해야 한다”며 “생후 45일부터 7세까지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5,000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영유아 발달지연의 조기진단·조기치료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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