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논의 위한 협의체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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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논의 위한 협의체 본격 가동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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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 6개월간 운영 통해 사회적 합의 등 거쳐 결론 낼 예정
임강섭 과장
임강섭 과장

정부가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ce)를 둘러싼 불법 업무지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로 보건의료단체, 간호계, 환자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관련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6월 29일 본격 출범하는 PA 개선 협의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첫 회의는 킥오프 회의니까 본격적인 안건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운영 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PA문제와 관련해 단기로 해결가능한 해법은 단기로 마련하지만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하므로 기한을 정해두고 논의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의사협회가 PA 개선 협의체에서 빠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협이 빠지더라도 일단 논의에는 착수한다”며 “의협의 불참 사유를 들어보고 복지부에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수용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임강섭 과장은 또 의협 내부에서 간호법 대응 과정에 참여한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에 PA 개선 협의체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PA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내에 병원협회가 포함돼 있지만 간협이나 환자단체가 없다”며 복지부가 구성한 협의체 내에서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며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진료보조인력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사안과 관련해 간협이 지난 5월부터 불법 업무 리스트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또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 해당 여부 역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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