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데 항의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간협이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업무범위와 관련해 동시에 펼치고 있는 준법투쟁 역시 폐기된 간호법안과 무관하며, 이를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간협의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계획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밝힌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사실상 간협의 투쟁 방식이나 투쟁 내용이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는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래 누적된 관행”이라며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간협은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실효성 없는 이같은 행동은 단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