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의료법인 퇴출 및 인수합병 실익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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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의료법인 퇴출 및 인수합병 실익 크다
  • 병원신문
  • 승인 2023.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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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된 의료법인 제도가 운영된 지 올해로 50년이 넘었다.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2020년말 기준으로 1,319곳.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의료법인 소속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179곳. 전국 3,447곳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2%에 이른다. 

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638곳으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126곳과 313곳에 이른다.

상급종합병원도 2곳이 있다.

현행 의료법인 제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아무리 경영이 악화돼 한계상황에 직면해도 파산 후 청산절차를 밟는 방법 외에는 의료기관을 정리할 기전이 없다는 점이다.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과 민법은 합병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합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영이 악화돼 한계상황에 이르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의료법인 병원이 파산하게 되면 근로자 대량해고와 환자의 강제퇴원 등 환자들과 지역사회에 그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7대 국회 때부터 건실한 의료법인과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인과는 반대로 합병근거가 마련돼 있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자본에 의한 의료법인 대형화와 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중소 의료법인의 대형법인 종속,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 악화,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위기 가속화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반대논리가 병원 종사자나 경쟁 의료기관의 이해관계에 치중돼 있는 것 같다.

논의를 거쳐 법안을 잘 다듬으면 조정이 가능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보다는 부실 의료기관의 퇴출과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 정상화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환자불편을 해소하는 게 사회적 실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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