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의료인·환자 보호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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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 의료인·환자 보호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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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현재 논의 중인 형사처벌 특례와 별도로 추진”
의료인 반의사불벌 조항 외면 배경 “범위 좁거나 개선 필요성 때문일 것”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반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들도 입증 부담을 덜고 의료인들 역시 조정중재제도 내에서 반의사불벌죄 등의 특례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붕괴의 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 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형사처벌 특례 제도와는 별도로 필수의료가 아닌 일반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활성화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과장은 필수의료과목 전공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인들이 방어진료에서 탈피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 진료에 나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시 의료인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외에 일반적인 의료행위에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사고를 둘러싼 전반적인 (조정·중재)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조정 신청에 따른 자동 개시율이 30%를 밑돌고 있다”며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 양측이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부동의하면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박미라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공공기관이 설립돼 있고 기본적인 체계 역시 마련돼 있다”며 “의료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그 제도 안에서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는데 조정 절차 내에서 조정 중재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은) 그 범위가 너무 좁거나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그는 의료사고에 관한 문제는 어느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쉽사리 해소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충분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 행위별수가체계 아래에서 (잘 지켜질지 의문이며) 환자 역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어떤 진료를 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배상 과정 역시 의료인 개인에게 맡길 것인지, 사회 전체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배상체계를 만들 것인지 등 의료법과 의료현장을 둘러싼 큰 담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사전에 논의 및 합의에 이르러야 할 문제가 산적,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은 아니지만 현행 법 체계 정비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미라 과장은 “이 사안에 대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으며 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일개) 과장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현재 필수의료 관련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특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오든 담당 과장으로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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