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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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퇴직금 중간정산
  • 병원신문
  • 승인 2023.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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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사업장에서는 간혹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줘도 되는 것인지, 개인적인 사정의 요청에 모두 응해야 하는 것인지 실무적 혼란이 올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근거를 살펴보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본 규정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3가지이다.

①법정사유가 있다는 것 ②임의규정이라는 것 ③중간정산 후에는 이후 재직기간만을 정산기간으로 한다는 것이다.

먼저 법정사유를 살펴보자.

9가지 사유가 있는데 대표적 사유들만 살펴본다.

➀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➁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➂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근로자의 배우자/㉢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 임금의 0.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⑤개정 근로기준법(주52시간제)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청구의 사유가 법정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음으로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에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근로복지과-529).

다시 말해 중간정산 사유가 법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의적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알아보자.

중간정산 후에는 나머지 재직기간만을 정산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여기서 실무상 혼란이 올 수 있는 점은 중간정산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할 때이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혼동이 오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근로복지과-3162).

이상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사업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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