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횟수와 소득에 대한 차등없이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모자보건기구 설치‧운영 시 난임 극복과 치료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4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난임 치료 부부의 소득과 지원 횟수 등에 차등을 두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난임 시술 이용 환자 수는 7만8,099명으로 2017년 7,366명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2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해마다 난임치료 부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차등지원으로 인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라도 난임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 어려웠다”며 “특히 소득 기준으로 인해 시술비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부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 치료 지원에 있어 소득과 지원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으며 모자보건기구 사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합계출산율 0.78로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절박한 상황에서, 국가가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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