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전 과정에 폭넓은 지원 체계 구축한다
상태바
난임치료 전 과정에 폭넓은 지원 체계 구축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8.30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영석 의원, ‘난임치료 전주기 지원법’ 대표 발의

난임치료 휴가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 휴직 도입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 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난임치료 과정은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개선 또는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하는 만큼 관련 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준비 휴직제도를 도입해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난임치료 휴가와 난임치료준비 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말로만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난임치료 휴가와 같이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