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 법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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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 법률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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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교수, 서비스 분절 해결 위해 일본식 ‘지역포괄케어 강화법’ 제시
법률안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종합계획, 요양병원 전문화 등 명시

현재 분절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질병 치료를 위한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발전하고 복지체계는 지자체 중심으로 발전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 및 돌봄 필요도에 따라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가 구분돼야 하지만 현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노인은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반대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시설에 입소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계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주최한 ‘노인‧의료‧요양 돌봄체계의 현황과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노인 의료 요양 돌봄 연계 지원 법률을 제안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병원신문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병원신문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주열 교수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각 기관의 입소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 특성이 일부 중복돼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으로의 입원과 퇴원 반복 및 장기입원 등 문제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차별성이 정립되지 못해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혼재된 상태로 재정지원의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의료 요양 돌봄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 이 교수는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서로 연계 및 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한 기간에만 한정해 제공하고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 환자의 자립 능력을 배양시켜 조속히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에 제정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강화법’과 같은 법률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며 자신이 제안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수립 △지역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수립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필요도 통합평가 △주기적 환자평가 실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 기능 구분 △요양병원 전문화 △의뢰와 회송 △지역 의료‧요양서비스 제공 △노인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커뮤니티케어 강화 측면에서만 제안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부분은 부족했다”면서 “먼저 기본법이 만들어질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가 노인의 기능과 신체적, 정신적 상태 및 욕구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필요도 통합평가’를 제안하고 싶다”면서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희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통합평가를 법적 근거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의 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입소 노인에 대한 의료 필요도, 요양 필요도 및 경제‧사회적 요소 등을 포함한 환자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노인을 위해 의료법 제36조 규정을 완화해 요양병원을 전문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노인건강과 관련된 정책 연구기관이 전무하다”면서 “지속적으로 노인의료전달체계 정책을 연구해 보건복지부를 서포터할 수 있는 노인건강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과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병원신문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과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병원신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제안된 법률안이 통합돌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안이 시급히 마련돼 입법화해야 한다. 다만 그 원칙은 시설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지역기반의 보건의료와 복지의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노인의 돌봄을 담당하도록 분권화에 기반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과 전혀 결합하지 않고 제한된 영역의 업무만을 고집하는 소극적인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역할 분담과 관게 정립을 위해서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편입시켜 이용자의 쉬운 진입을 일정부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두 제도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용자에 대한 진입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통해서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적절한 대상자에 대한 퇴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정립이 필요하다며 제안된 법안에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통합된 판정체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 부회장은 “다만 판정체계를 만들고 운영시에는 의료인, 환자‧보호자, 정부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야 한다”며 “통합된 판정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일본처럼 본인부담 비율을 증가시켜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환자에게 강제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 재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과 시설 간에 어떤 식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각 시설 등간에서도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도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설과 장기요양 관련 분들도 함께 참여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요양병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시범사업과 정책들이 코로나로 인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많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적인 정리가 우선인 만큼 보건의료 내부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에 대한 일원화 문제는 마지막 단계이며 간병비 문제 역시 복지부 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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