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소통 위한 자리…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청렴 협약으로 반부패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은 5월 26일 충남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4개 의약단체장과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지원과 의약단체장은 △선별집중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료자원 현황신고 △대전지원 홍보채널(카카오·유튜브) 안내 등의 보건의료 현안과 주요업무를 논의했다.
이어 대전지원과 의약단체 간 청렴 협약을 맺었는데, 이들은 △반부패·청렴 활동을 위한 소통·협업 △공익 우선 실천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 △반부패·청렴 업무 발전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한준 지원장은 “충남 4개 의약단체장과 지역 의료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박 지원장은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투명한 직무수행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지역 의료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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