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소통 안내서 개발·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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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소통 안내서 개발·배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1.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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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올바른 환자안전 소통 문화 조성에 도움 기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의료인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 안내서’를 최근 발간했다.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disclosure)는 예기치 않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이 환자, 보호자의 입장에 공감하며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고의 조사, 분석과 예방대책 마련에 대해 약속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접하게 되면서 보건의료인과 환자·보호자 간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이에 인증원은 국내·외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 관련 자료와 임상 현장의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국내 실정에 맞는 소통하기 안내서를 발간함으로써 보건의료인들이 현장의 상황에 맞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내서는 소통하기의 기본 원칙, 기대효과 등 주요 개념과 △환자안전사고 발견 △첫 번째 소통하기 △환자안전사고 분석 △두 번째 소통하기 △소통 완료 및 문서 작성 등 5개 절차에 따른 소통 방법을 안내한다.

또 실제 상황에 참고할 수 있는 소통 사례와 표준 대화문, 2차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나쁜 소식 전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해 올바른 환자안전 소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는 환자안전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중심의 가치와 의료윤리적 차원 모두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국내에서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정립하고, 임상현장에서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효적인 안내서를 인증원에서 처음 배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임 원장은 이어 “이후로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소통하기 안내서도 개발하고 관련 사례집 제작,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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