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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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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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기 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포함…국가지원 근거 마련

정기 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 시키는 등 국가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장염/Rotavirus enteritis)의 국가지원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1월 17일 밝혔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영·유아에게서 자주 발병하는 감염률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장염 발병 시 심한 탈수 현상으로 입원이 필요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9년부터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후 6주부터 접종을 권고받고 있으나,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영·유아기 다수의 백신과는 달리 선택 접종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또한 비싼 접종비용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영·유아들이 상당히 많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인 영·유아 총 1,500,559명 중 14.8%인 222,565명이 접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지자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모든 영·유아들에 대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 시켜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저출산율 1위라는 불명예 속에 올해 책정된 저출산 예산만 46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유아 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면서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지만 비싼 접종비용 탓에 지원대상에는 제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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