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콘틴서방정 1회 처방당 15일까지만 인정
상태바
옥시콘틴서방정 1회 처방당 15일까지만 인정
  • 윤종원
  • 승인 2006.05.26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심의사례 정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2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발표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 결장폴립으로 결장경하점막절제술을 다부위에 시행한 경우 수기료 산정은 현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고시에 의해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소정점수로 인정키로 하였으며 ▲ 만성 국소성 통증증후군 상병에 장기 투여된 염산페치딘주와 옥시콘틴서방정에 대하여는 염산페치딘주는 기투여된 용량 및 기간 감안하여 인정하지 않고, 옥시콘틴서방정은 인정기준에 의거 1회 처방당 15일까지만 인정하는 등 총 2항목(2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