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경고……‘간호법’ 폐기 위해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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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경고……‘간호법’ 폐기 위해 투쟁 예고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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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간 갈등 조장 및 면허체계 왜곡으로 의료현장 극심한 혼란 초래
타 직종까지 아우르는 국가차원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 정책 시급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간호법안 폐기를 위해 투쟁도 불사할 전망이다.

의협은 11월 21일 오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동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 제정안 악법임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통합·규율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해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을 차단하고 있다”며 “규정된 업무 범위 및 요건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 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 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석을 통해 업무 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

즉,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사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 마련, 의료기관장의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관련 위원회에서의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 및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심의,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한 의협이다.

의협은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안에 규정하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적정한 인력을 고용·유지하는 등 타 직역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이 충실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간호법안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협의 경고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군진의사협의회, 대한공직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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