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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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정은주
  • 승인 2006.05.2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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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가공,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 기록, 관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과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서 가공, 판매까지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판매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에 관해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식의약청장은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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