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차등제 미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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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차등제 미리 신고하세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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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짧아진 신고 기간에 따른 주의 당부
추석 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 기간 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4분기 적용(2021년 10~12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신고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9월 13일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도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다.

문제는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9월 17일 18시부터 9월 21일 9시까지로 예정돼 있어, 해당 기간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추석 연휴도 실질적인 신고 기간이 짧아진 이유다.

현재 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심평원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 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하고 접수결과를 꼭 확인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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