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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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 나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8.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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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원 청구 기관수와 진료비 증가
상급병실료 청구 사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 제기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를 강화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청구 기관수와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청구 사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1분기에 36개소, 2억6천만원에 불과하던 기관수와 진료비가 2021년 1분기 기준 기관수 193개소, 진료비 72억7천만원으로 2년여만에 폭발적으로 늘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장 제6조의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법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상급병상에 해당하는 입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오영식 센터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에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강화를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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