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질 따라 수가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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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질 따라 수가도 달라진다
  • 정은주
  • 승인 2006.05.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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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개선소위, 중환자실, 응급실 등 차등수가제 추진
앞으로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거나 시설확충이 필요한 경우나 간호사 등 인력투입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선 차등수가제도를 도입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고 투자가 많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높이고 투자가 적은 기관에 대해선 낮은 수가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수가제도는 의료기관마다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선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는 현행 단일수가이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가격이 무관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급자가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고용을 확충하면 이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산업육성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체계는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설계돼 왔으나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급여정책을 유연하게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제도개선 이유다.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분야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고도시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따라 행위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생명과 직결되거나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한 핵심시설인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비롯해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를 위한 인력고용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중환자실 인정기준을 개발중이며, 전국의 중환자실을 등급화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선 추가보상해 줄 계획이다. 응급실의 경우에는 현재 응급의료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우수 기관에 대해선 지원금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가로 연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간호사 고용도 마찬가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간호등급제를 개편해 등급별로 수가를 차등화할 방침이며, 식대수가에 영양사와 조리사 수를 반영해 인력 추가고용에 대한 비용도 반영해 줄 계획이다.

또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새로운 의료행위(기술) 등은 시행후 30일 이내 건강보험의 급여여부 판정을 신청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1년으로 조정하고, 안전하지만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행위자체를 금지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비급여로 적용하면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제도소위는 부적절한 수가/급여기준의 정비를 위해 불합리한 수가산정 항목에 대해선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보정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애초 산정된 수가가 저평가된 고도의 의료행위를 중점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항생제 사용빈도 등 적정성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고 주사제 사용실태와 혈액관리실태, 관상동맥우회술, 슬관절/고관절 치환술 등 현재 진행되는 적정성평가 항목에 따라 공개범위와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구체적인 정보제공 방안은 모색할 예정이다.

상병별 평균 입원진료비 등 가격정보 제공방안도 검토돼 앞으로 의료소비자가 대략적인 진료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상병별로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자율적 비용절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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