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설치 추진
상태바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26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호선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국 각 지자체에 1개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사진)은 7월 26일 각 시·군·구 및 시·도에 1개 이상의 학대 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 한 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

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을 조기에 치유하고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검거 인원은 6,164명으로 2016년(3,364명) 이후 4년간 약 2배(2,800명)가량 증가했다. 신고 건수 또한 증가해 작년 아동학대 112 신고는 16,149건으로 2016년(12,619건) 이후 4년간 27.9%(3,980건)가 늘어났다.

반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올해 4월 현재 전국 69개소에 불과하고 대구·광주·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여전히 전담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전담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을 통해 학대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