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노인복지시설 대폭 개편, 수발전문 인력 양성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수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5월 입법예골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은 무료와 실비, 유료 구분을 폐지하고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재가복지시설은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능이 확대된다.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해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확인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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