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는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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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는 사기극
  • 박현
  • 승인 2006.05.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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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씨 등 6명 불구속 기소
검찰 조사결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연구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2일 지난 5개월간 계속돼온 줄기세포 조작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처벌 수위를 공개했다.

황우석 박사는 사기와 횡령 및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김선종 연구원은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죄 등 혐의를 받아 같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병천, 강성근, 윤현수 씨 등은 사기혐의로, 한나산부인과 장상식 원장은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논문의 맞춤형 줄기세포는 김선종 연구원이 미즈메디에서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섞어 심는 방법으로 조작됐다. 또한 2005년 논문은 2개의 줄기세포를 확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김선종 연구원은 황우석 박사의 지시를 받아 테라토마, 유전자 지문분석 등 대부분의 자료를 조작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의 연구비 편취 혐의도 추가했다. 황우석 박사는 민간지원 연구비 20억원, 정부지원 연구비 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이병천ㆍ강성근 씨도 6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논란의 대상이었던 난자불법매매와 관련한 수사결과도 발표됐다.

황우석팀은 미즈메디, 한나산부인과, 한양대병원, 제일병원 등 4개 병원을 통해 120여명의 난자 2천236개를 제공받았다. 특히 미즈메디는 71명의 제공자에게 150만원씩을 제공했으며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에는 인공수정 시술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다만 여성연구원 2명에 의한 난자제공 강압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사태 때문에 한국의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들의 불신 또한 증가했다"며 "연구윤리에 대한 과학계의 새로운 성찰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실험실 문화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황우석 사태 관련 6명의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석 교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김선종 연구원=줄기세포 섞어심기 및 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업무방해 및 증거인명 교사죄로 불구속 기소

▲이병천ㆍ강성근 교수(서울대)/윤현수 교수(한양대)=연구비 횡령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장상식 원장(한나산부인과의원)=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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