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23만9천원, 6월1일부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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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23만9천원, 6월1일부터 급여
  • 정은주
  • 승인 2006.05.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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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car와 의료용개장기구, 초음파절삭기 등은 별도 고시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던 복강경의 경우 앞으로 포괄수가 형태로 23만9천원에서 급여로 전환되며, Trocar와 의료용개장기구, 초음파절삭기 등은 별도 품목으로 고시돼 급여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10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료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으로 급여화하기로 결정했으나 치료재료의 경우 소모품인 경우가 많아 개별 제품별로 상한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1회만 사용하는 재료, 여러번 사용되는 재료 등 종류와 사용방법이 다양해 단일 수가로 급여하기가 어려워 논의가 길어졌다.

이같은 의료기관의 사정을 반영해 다회 사용되는 dissector과 veress needle 등 소모품격의 치료재료는 행위에 부속되는 포괄적 재료대로 산정, 복강경의 기본 포괄수가를 23만9천원으로 결정했다.

고가이면서 안정성을 고려해 1회만 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개별 등재신청 및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가격산정 절차를 거쳐 상한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Trocar, 의료용개장기구, 초음파 절삭기 등은 별도 품목고시로 이뤄져 관행수가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흉강경의 경우 포괄금액은 17만7천원으로 결정됐고, 복강경과 마찬가지로 Trocar, 초음파 절삭기는 별도 품목고시한다.

관절경은 32만원이 보험에서 적용되는 포괄금액이며, Cannula는 별도로 품목고시한다.

복지부는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의 경우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돼 환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해 왔었다”며 “비급여비용이었으므로 시술종류나 사용한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지만 이번 조치로 대략 70-90%의 환자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들어 A종합병원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시 치료재료 본인부담을 보면, 보험급여 전에는 61만3천690원을 부담했으나 보험급여 후에는 7만7천140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치료재료 보험급여 확대는 6월1일부터 적용되며 약 43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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