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6월1일부터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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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6월1일부터 보험급여
  • 김완배
  • 승인 2006.05.1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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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검사비 3차 78만원, 종병 77만원, 병원 67만원
양전자단층촬영장치, 즉 PET가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되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65만원에서 78만원 사이에서 검사가격이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상정한 PET 기본수가를 32만550원으로 결정했다. 종별가산율에 약제비 28만원(10mci), 재료대, 선택진료비까지 모두 합쳐 3차 병원의 총검사비는 78만원으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종별기관은 종합병원 77만원, 병원급 67만원, 의원급은 65만원의 순으로 정해졌다.

암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돼 선택진료비를 합쳐 3차기관과 종합병원에선 15만원,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각각 7만원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반면 일반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적용돼 PET로 검사받으려면 3차기관은 43만원, 종합병원 42만원, 병원 27만원, 의원 20만원을 내야 한다.

이같은 PET 보험급여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PET 급여화로 최소 450억원에서 최대 630억까지 건강보험 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달 PET 급여전환과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핵의학회 등 PET와 관계된 유관단체들과 함께 소위원회를 열고 내용연수 7년에 잔존가액 0%를 기준가액으로 합의했다. 이같은 기준가액으로 산출하면 종별로 63만원에서 76만원까지 수가가 도출된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원에서 장비 운송비를 더해 보정한 값을 구해 65만원에서 78만원 사이에서 종별로 총검사비를 정하고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

장비 운송비를 추가하게 된 것은 정부측에서 당초 제시한 내용연수 7년에 잔존가액 10%가 합의과정에서 잔존가액 10%가 빠져 이를 보정해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내용연수 7년에 잔존가액 0%는 PET를 7년간 사용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

건정심은 PET의 순수 행위료 32만550원에 의료기관 종별로 약제비, 재료대, 그리고 종별가산율과 선택진료비를 각각 더해 의원급은 65만원, 병원급 67만원, 종합병원 76만원, 종합전문 78만원으로 총검사비를 결정한 것.

행위전문위는 PET 수가를 산출하면서 대한핵의학회와 보정작업을 거쳐 PET를 연간 평균 1,510건을 사용하는 것을 적용했으며 장비값은 학회에서 제시한 직접구매 기관 12곳의 장비 구입가격 평균값(23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행위전문위에 따르면 PET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1994년 이후 지난해 12월말 현재까지 50곳의 병·의원에서 총 56대를 설치 운영중이다. 장비 가격은 평균 23억원이며 56대중 51.8%인 29대는 병원과 약제 공급업체가 장비를 공동 운영하는 산학 공동운영 형태로 도입됐다. 산학 공동운영의 경우 업체는 장비와 수선 유지비를 부담하고 병원은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공사비, 인건비 관리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촬영건수에 따라 검사비중 70%를 업체가 갖고 병·의원 몫으로 돌아간다.

PET 보유기관은 3차 기관이 29대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은 1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병원은 3대를 운영중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PET도 7대나 된다.

PET 보유 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PET 연간 촬영건수의 78%가 암질환에 사용됐으며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 PET 사용비율은 각각 5%, 0.41% 였다. 나머지중 15%는 건강검진에 이용됐으며 의원급이 대부분이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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