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 재난시 의료기관 적극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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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재난시 의료기관 적극 지원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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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법률’ 제정안 의견 제출
노무수령자 책무 부과 및 필수노동자협회 관련 조항 삭제 요청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계류 중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해 재난 시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법률’ 등 총 5건의 관련 법률이 발의된 상태로 국회 환노위는 3월 12일 오후 2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김영배 의원의 제정안은 재난 시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상황 발생시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업종(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중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무수령자, 국민의 권리·책무 규정과 업무영역별 필수노동자 지원 주체의 지정하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필수노동자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병원협회는 의견서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재난뿐만 아니라 자연 재난 상황에서도 병원은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진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 운영, 환자 동선 구분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난 상황 극복은 병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지자체, 국민, 보건의료인력 및 근로자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재난 상황에서 병원이 의료인력 인프라를 유지하여 의료공급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 시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병원협회는 노무수령자의 책무 부과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필수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노무수령자에게 일방적인 의무로 부과하기보다는 국가, 지자체 등에서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여건 마련과 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現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일반환자가 감소해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고용 유지 및 코로나19 전담인력 충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건의료인력 양성 특성상 매년 일정 범위 내에서 입학 정원이 정해지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보건의료 면허·자격자 채용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필수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 조항 삭제와 필수노동자 지원 주체 지정 기준 변경도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재난 상황에서 노무수령자만의 의무로 필수노동자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이나 물품 지원 한계성 존재,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노무수령자 및 필수노동자 간 협력체계 마련과 재난 상황에서 각 의료기관이 필수진료과목의 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체별 지정 대상(의료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수노동자협회 관련 조항 삭제도 요청했다. 필수업종 및 해당 필수노동자가 재난 등 긴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정 취지와 그에 따른 부합성, 필수노동자협회 운영 실효성 검토 등이 이뤄지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12일 예정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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