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세원법’ 의료기관 확대에 신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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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세원법’ 의료기관 확대에 신중 입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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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규모별 폭력 발생 비율·적정 보안인력 수급 가능성 등 고려
의무화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확인 중

보건복지부가 100병상 미만에 대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임세원법’ 개정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화 확대 등 보안대책 마련에 대해 최근 복지부에 서면질의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4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0월 24일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복지부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조사 등을 유예 또는 보류한 바 있다”면서 “의무화 대상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여부를 지자체를 통해 유선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점검이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지자체와 협의하해 관련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강 의원의 요구한 100병상 미만 병원에 대한 의무확대에 대해서는 “병상규모별 폭력 발생 비율, 적정 보안인력 수급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련 전문가 및 의료단체 등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안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인정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보안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보안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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