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선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상태바
업무상 과실 선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 병원신문
  • 승인 2021.01.27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행위 특수성 간과, 중증 필수 의료행위에 방어진료 조장"

대한의사협회는 업무상 과실 선고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중증 필수 의료행위 영역에 있어 방어적 진료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타 면허직종과 비교해 볼 때, 과실을 이유로 면허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과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리는 것은 직업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의료인에게 과실의 책임부담을 가중시키면 면허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진료가 만연되고 결국 환자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를 당한 의료인의 정보를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진료중이거나 진료 예정인 환자 측이 의료인에 대한 처분 등의 정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도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불특정 다수가 진료의사의 행정처분 정보를 열람해 유포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고, 진료불만으로 인한 악의적인 내용과 결합, 치명적인 내용을 변질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