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 조합원 위한 제도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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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 조합원 위한 제도개선 시행
  • 병원신문
  • 승인 2020.05.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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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코드 신설, 요율인하, 보상한도 확대, 총보상한도 공유 확대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6월 1일부터 책임개시되는 의료배상공제에 대하여 진료코드 신설, 요율인하, 보상한도 확대, 총보상한도 공유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경제 회복 지원과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것.

과거 20년간의 가입과 의료분쟁 Data를 분석하여 외과계열의 관절강내주사 등을 시행하는 ‘B1a’코드와 산부인과 특수검사를 시행하는 ‘F1a’코드를 신설해 해당 조합원의 가입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사고유형, 손해율 추이, 조합의 재정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과계열(A1, A2), 외과계열(B1, B2), 안과(D1),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G1)의 공제료를 2~14.7%까지 차별적으로 인하했다.

의료배상공제는 동일진료군과 동일보상한도에서 타 보험사 대비하여 공제(보험)료가 낮고 개별손해사정 보다는 명망있는 교수 및 임상경험이 풍부한 개원의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하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2월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30년만에 연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승 가능성이 있어 기존 1청구당 최고 3억원의 보상한도를 5억원 증액 신설하였다.

이는 의료분쟁에 있어서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로 풀이된다.

동일 의원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단일 연간 총보상한도액을 공유하는 경우 할인을 적용하는 총보상한도 공유를 3명에서 2명부터로 확대했다.

즉, 2명이 근무하는 동일 의원에서 총 보상한도액을 공유하는 경우 10%의 공제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분쟁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병원급 내의 전공의 및 공보의 요율을 28.6%인하하여 공제조합 가입을 용이하게 했다.

작년과 동일하게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를 가입하는 경우 조합 전액 부담으로 단체상해사망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이는 진료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이 보상된다.(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포함)

방상혁 이사장은 “이번 의료배상공제의 요율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코로나19로 어려운조합원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길 바란다. 아울러, 조합원에게 사랑받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합이 되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을 경주하여 공제조합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의료환경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 아직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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