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립공공의대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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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국립공공의대법’ 처리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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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담당할 감염내과 전문의 부족…공공의대 설립 근거로 제시
질병관리본부 소속 감염내과 전문의 2명뿐, 전국 13개 검역소엔 전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모습(왼쪽에서 세번째 이용호 의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모습(왼쪽에서 세번째 이용호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 전세계에 확산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월29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메르스 공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전염병을 막는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감염내과 전문의가 부족하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임금도 적고 개원도 힘든 탓에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내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크게 문제가 됐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고작 1명 늘어 2명에 불과하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출입국 시설인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전국 13개 검역소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예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차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다”고 강조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은 지난 2018년 9월 관련 법이 발의 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국립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여야가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본 의원 역시 관련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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