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지침 6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심사지침 6항목(신설2항목, 변경4항목)을 공개했다.신설되는 심사지침은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입술 등)의 인정기준 ▲척추체(vertebral body) 보강용 치료재료(mesh-cylinder 등) 인정기준이다.
변경되는 심사지침은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인정기준 ▲요추부의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등)인정기준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이다.
주요내용은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은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은 시술부위를 경추부위와 요추부위로 구분하여 정했고,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과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특발성척추골괴사질환의 종류인 KÜmmell"s disease를 인정기준에 추가했다.
척추체제거술시 사용되는 ‘척추체 보강용 치료재료(mesh-cylinder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정했다.
또한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는 종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free PSA)는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결과가 2.0ng/ml 이상인 경우 시행하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2006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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