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관리 인력.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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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관리 인력.시설 부족
  • 윤종원
  • 승인 2006.02.2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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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보건관리 인력 및 시설이 크게 부족하거나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현재 도내 1천821개 초.중.고교 가운데 23.3%인 425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전체 219개교중 33.3%인 73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있지 않아 보건교사 미배치비율이 공립학교의 21.9%는 물론 도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은 공무원 정원규정 및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앞으로 보건교사의 신규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도 보건교사 배치가 의무화돼있는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의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 이 학교로 전보발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보건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초등학교에 한해 18학급미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18학급 이상 학교에만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실 시설 역시 크게 미흡해 현재 도내 모든 학교에 보건실은 설치돼 있으나 79개 학교 보건실은 전용이 아닌 겸용 형태로 설치돼 있다.

더욱이 전체 학교의 66.9%인 1천219개 학교 보건실의 면적과 비치 의료기구가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보건실을 면적 66㎡ 이상(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21학급 미만 중등.특수학교는 33㎡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보건실 최소 면적 및 비치기구 종류 등을 규정한 뒤 모든 학교에 오는 2007년 4월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 교사가 일정 교육을 받은 뒤 보건교사를 겸직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보건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2007년 4월까지 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시설의 경우 기간내 보완하면 되지만 보건교사는 교육공무원 정원규정에 묶여 추가 배치시 일반 교사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보건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정원증원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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